KB 국민은행의 부당대출과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불법 대출을 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어젯밤(10일)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이 모 씨와 부지점장인 안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불법대출을 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아울러 대출을 받은 기업인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 등은 도쿄지점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0년부터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고객 명의를 도용하는 수법 등으로 부당대출을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출을 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가운데 일부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국민은행 일부 임직원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고 지난 9일 이 씨 등을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개인 비리를 넘어서 국민은행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늘(11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