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에게 골프채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흉기 등 협박)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
A씨는 지난 7월 아파트 윗층 주민 B씨(56)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골프채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B씨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올라 온 A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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