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성형외과에서 모발이식 수술을 받던 40대 여교수가 수면마취제 주사를 맞고 나서 사지가 마비돼 가족과 병원 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유명 사립대 교수 김 모씨(40.여)씨와 남편 김 모씨(44)가 지난 5일 서울 논현동 소재 한 성형외과의원 원장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여교수 김씨는 지난 1월 말께 모발이식을 위해 이 병원에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주사를 맞은 뒤 청색증, 심정지, 무호흡 등의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에 옮겨졌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판명됐다. 김씨는 사고 발생 11개월째인 현재까지도 사지마비 상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측은 사고 후 병원 측에 합의를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자 지난 9월 서울 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데 이어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 고소인 측은 "프로포폴의 부작용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의료진은 시술 당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전혀 다하지 않았다"며 "간호사 B씨가 프로포폴을 환자에게 직접 주사한 것은 진료 보조행위를 넘어선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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