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방문취업제'를 오는 3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문취업제는 중국과 구 소련 지역 동포들에게 5년 시한의 복수비자를 발급해, 3년간 체류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국내에 연고가 있는 경우에만 '친척방문 사증'을 내줬지만, 3월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만 25세 이상 동포에게는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해 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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