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 추진을 잠정 보류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또 다시 피소됐다.
광교신도시 입주자 총연합회는 31일 김 지사를 사기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총연합회 전신인 광교신도시 이전 추진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7월에도 김 지사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기도가 재추진 움직임을 보이자 고소를 철회한바 있다.
김재기 광교신도시 입주자총연합회 회장은 "이번엔 김 지사의 주민 우롱 정도가 상식을 벗어나 어떤 경우든 고소를 취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내년 1월엔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총연합회측은 한 법무법인과 소송 가액, 입증 방법 등을 논의하며 민사소송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광교신도시 주민들은 "(김 지사가)도청 광교 이전 추진을 4년에 거쳐 세번이나 보류와 중단을 반복한 것은 광교신도시의 중대한 위기"라면서 "이는 광교 주민을 우롱하는 명백한 사기이며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광교신도시 주요기본계획에 따르면 경기도청을 포함한 행정타운, 에콘힐 파워센터, 컨벤션시티 21, 비즈니스 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다수의 사업들이 경기침체로 무산 또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재정악화를 이유로 도청사 광교 이전 추진을 잠정 보류하겠다고 밝힌 김 지사는 이후 재추진 움직임을 보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최근 광교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계비 20억 원을 포함시켰으나 경기도는 '부동의'했다.
애초 경기도는 신청사 공사비로 내년(9∼12월) 249억 원, 2015년 744억 원, 2016년 744억 원, 2017년(1∼8월) 498억 원 등 총 223
경기도 관계자는 "광교 도청 이전 계획을 백지화한 것이 아니라 재정난에 따라 고육지책으로 집행을 유보한 것"이라면서 이해를 구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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