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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홍창 부장검사)는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차노아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여고생 A(18)양은 차 씨가 지난 7월 약 2주간 자신을 수차례 감금하고 성폭행했다며 검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차 씨에 대해 수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예전에 서로 교제했던 차 씨와 A씨가 수사 과정에서 합의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하고 더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차 씨는 지난 10월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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