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객 800만명을 돌파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돼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부림사건 재심 공판이 부산에서 열렸다.
9일 부산지법 법정에서 열린 부림사건 공판에서 고문 피해자들은 "10년 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지만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전과자로 남아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부림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고호석씨는 "20대 중후반의 나이에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상상할 수 없는 구금과 소름끼친 고문, 투옥생활 등 30년간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분단의 상황에서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남용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설동일씨는 "눈을 가리고 끌려간 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40일 동안 구타를 당하면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진술을 강요받았지만 당시 검사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며 "사법부가 실망을 주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최장 64일의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피고인들의 최초 자술서는 10여 일이 지나 작성됐고 이로부터 2주 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고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던 서적은 지적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지 북한과 공산주의 찬양 목적이 아니다"며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이 계엄령과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구금, 고문, 협박을 해 피고인들에게 적용한 집시법과 계엄법은 무효이고 국가보안법도 현재의 법리에 따라 적용돼야 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한 사건으로 이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받았다. 당시 20명의 교사와 학생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징역 5∼7년형을 선고받았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당시 부림사건에 연루된 5명은 2012년 8월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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