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가 확정한 개혁시안은 공무원연금액의 기준을 현행 `퇴직 직전 3년간의 평균임금'에서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임금'으로 바꿔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내용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개혁시안은 전액 국가가 불입하는 `퇴직수당'의 국가 부담률을 현행 월소득의 6% 수준에서 15%까지 끌어올려 퇴직수당을 민간 부문 퇴직금의 35% 수준으로 근접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위원회가 마련한 개혁시안을 토대로 39개 공무원 노동단체와 연금개혁 최종안 마련을 위한 단체교섭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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