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가 미국 치코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1+3 전형' 프로그램을 폐쇄하라는 교육부의 명령이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 임 모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이 같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중앙대가 마련한 이 전형은 중앙대에서 1년 간 어학·교양 과정을 듣고 치코대학에 편입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위는 치코대학이 수여한다.
2013년 임씨는 이 과정에 합격했는데 교육부가 이 과정을 폐쇄시키자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3 프로그램'은 고등교육법상 허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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