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이 높은 투자처가 있다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만난 동료 학부모들을 꾀어 16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사기꾼에 엄벌이 내려졌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오원찬 판사는 남편의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며 동료 학부모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지모씨(45·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6000만~3억5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씨는 2011년 5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피해자 임모씨 등에게 "남편이 중국에서 중화담배를 수입해서 한국 면세점에서 팔 수 있는 독점권을 얻었다"면서 "한 구좌에 1억 원이니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6개월 뒤에 2배로 불려주겠다"는 등의 말로 투자금을 모아 돌려주지 않았다. 물론 지씨의 남편이 독점권을 얻은 바도 없었고 지씨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지씨는 오래전부터 생활이 어려워 일정한 수입 없이 월세로 거주하면서도 대형 복층 빌라에 거주한다고 말하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허세를 부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은 이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25차례에 걸쳐 총 16억6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채 돌려주지 않았다.
오원찬 판사는 "피해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허언으로 피해자들 사이를 이간하고 거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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