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서 모기향을 피워놓고 잠을 자다 화재를 일으킨 대학생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3일 "고시원에서 모기향을 피웠다가 화재를 일으켜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중과실치사 및 중실화)로 대학생 심모(2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소재 한 명문대 재학생인 심씨는 지난해 10월18일 자정께 자신이 머무는 서울 성북구의 고시원 방에서 모기향을 피우고 잠이 들었다. 모기향을 피운지 4시간여 뒤 불씨는 침대 매트리스로 옮겨 붙었고 심씨는 불을 꺼보려다 오히려 불길이 번지자 방 밖으로 피했다.
심씨는 두고 나온 물건을 챙기러 돌아가는 등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다른 고시원 거주자들을 대피시키거나 복도에 다량 비치된 소화기로 불을 끄려는 등의 시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옆방에서 잠자고 있던 박모(22·여)씨는 대피하지 못한 채 유독성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급히 후송됐으나 결국 사
검찰은 불이 난 앞뒤의 상황에 비춰볼 때 심씨가 고의로 불을 낸 것은 아니더라도 화재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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