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사건의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아 형사보상을 청구했다하더라도 형사보상 확정일로부터 6개월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983년 조총련 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은 김모씨 등 피해자 4명과 가족 등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일본에서 조총련 활동을 하는 친척을 만나고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불법구금돼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았다. 이들 4명은 2010년 10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2011년 8∼9월 형사보상 결정을 받은 뒤 2012년 3월 가족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가 26명 모두에게 36억여원을, 2심은 2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5명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21명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2011년 9월 28일에 형사보상이 확정돼 6개월 내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김씨와 그 가족 등 5명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고, 8월에 보상이 확정된 나머지 피해자는 소멸시효가 한 달 가량 지났다.
대법원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야 하지만 그 기간 안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면 소멸시효가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형사보상 확정일로부터 6개월 안에는 손배소를 내야 소멸시효 만료 전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지난달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도 '모자 간첩사건'으로 징역 7년 등을 선고받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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