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의료용 CT 촬영 기술을 빼돌린 뒤 유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본 등지에 판매한 혐의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42살 이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5년 의료 영상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근무하던 이모 씨로부터 이 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넘겨 받아 일부만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이렇게 만들어 낸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대가로 일본인으로부터 7천여 만 원을 받는 등 국내 병원뿐만 아니라 일본 업체 등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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