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지난 2005년 12월 전년도 부채비율이 1천 875%에 이르고 은행 대출채무 연체이자가 3억원을 넘는 등 신용상태가 안 좋은 한 업체의 건물 리모델링 사업에 110억원을 투자해, 군인공제회에 손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자금 대여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라는 공제회 이사장의 지시가 있었는데도 이 사업을 추진하던 사채업자 이모 씨에게 개인적으로 지고 있던 10억원의 보증채무를 청산하려고 무리하게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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