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가 조작됐다고 중국 정부가 우리 법원에 알려왔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중국 대사관이 어제(13일) 서울고등법원에 보낸 공문입니다.
검찰이 탈북자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를 밝히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조문서 가운데 출입국 기록을 보면 중국에 머물던 유 씨는 2006년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검찰은 이 기간에 유 씨가 북한 보위부와 접촉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대사관이 진짜 문서로 인정한 다른 출입국 기록엔 유 씨가 2006년 5월 27일 중국으로 들어옵니다.
검찰의 주장을 뒤집는 기록인 겁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출입국 기록이 진짜임을 보증한다는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확인문서도 가짜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유 씨는 중국 대사관이 보낸 공문을 받고 기뻤다며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유우성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당사자
- "1년 넘게 억울했던 시간이 너무 가슴이 메서 약자를 상대로 한 일방적인 간첩사건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은 중국 측 공문에 문서가 위조됐다고 판단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며 관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뒤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