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소주 업체들의 가격 인상 담합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공정위 조사만으로는 담합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면밀히 살펴보라는 취지여서,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담합 행위는 인정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하이트진로 등 9개 소주업체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 6월 소주업체들이 2007년 5월~2009년 1월까지 가격을 2차례 인상하고 경품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합해 1조2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총 2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심은 소주업체들의 가격 담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업체들 사이의 가격담합을 공정위가 증명해 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주업체들이 사장단 모임에서 가격 인상을 논의하는 등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국세청이 소주 출고가격을 실질적으로 통제 관리하는 시장 특성에 따라 업체들이 국세청 방침과 시장상황에 대처한 것에 불과하다"며 "겉으로 드러난 정황만으로 업체들 사이에 소주 출
앞서 서울고법은 "가격 담합은 위법하지만 국세청이 소주 제조사에 '사전승인적 가격통제'를 하는 이상 그 담합은 느슨한 담합"이라며 일부 처분과 과징금을 취소한 바 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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