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하다 3차례 적발되면 자격이 최소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공포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회사·개인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나 합승, 부당요금 징수 등으로 적발되면 처음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2번째 적발시에는 과태료 100만원과 180일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3번째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고 자격이 취소된다.면허가 최소되면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주관하는 자격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
택시회사는 1차는 90일동안의 사업 일부정지, 2차는 감차, 3차 사업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택시 운송사업자가 지도·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는 사업자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택시업계에서는 처분 기준이 영업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승차거부시 20일간 자격정기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안은 초안으로 입법예고 기간동안에 국토부는 각계 의견을 듣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께 택시발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승차거부 등에 대한 처분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에는 회사가 기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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