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림 사건을 다룬 영화 '변호인'이 누적 관객 수 1,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법정영화가 꾸준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영화에 등장하는 법정 풍경, 실제 법정과 과연 같을 모습일까요?
어떤 부분이 다른지 이성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지방의 한 청각장애 특수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만행을 저지른 피고인 교장에게 판사가 선고를 내립니다.
"피고인 이강석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땅땅땅!"
「하지만, 판사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법봉은 실제 법정에선 찾아볼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황적화 /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과거 실제로 법봉이 법정에서 사용된 적은 있었는데 1960년대 법정의 권위주의적인 요소를 없애보자고 해서 그 이후엔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잔혹한 수법으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이른바 '조두순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법복을 입은 검사가 피고인을 향해 알리바이를 추궁합니다.
"그러면 체포 당일 수거한 피고인의 옷가지에서 나온 혈흔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나 대부분 법정에서 검사는 법복 대신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등장합니다.」
법정에 선 증인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합니다.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스탠딩 : 이성훈 / 기자
「- "하지만, 이 역시 현실과 다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단지 '기립해 엄숙히 하라'고만 요구할 뿐 손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검사나 변호인이 열변을 토하며 증인을 윽박지르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지만, 실제 재판은 차분하게 진행됩니다.
영화 속 법정 풍경은 극적 장면을 연출하고 흥미를 돋우기 위한 설정일 뿐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