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확인 없이도 배송을 취소할 수 있는 편의점 택배의 약점을 악용해 수천만 원대 명품시계 등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에서 명품시계 등을 살 것처럼 속이고 중간에서 물건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김 모씨(26)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0일부터 최근까지 A씨(40) 등 4명에게 "물건을 편의점 택배로 보낸 뒤 배송영수증을 찍어 보내면 곧바로 입금하겠다"고 접근해 카르티에 반지 등 명품 4200만원 어치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편의점에 배송영수증을 보여주면 본인 확인 없이도 배송을 취소할 수 있어 물건을 되찾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A씨 등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배송영수증 사진을 받은 김씨는 해당 편의점에 이를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지금까지 저지른 사기 관련 범죄만 20여 건"이라며 "김씨가 사기범임을 눈치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택배물을 받는 현장에서 김씨를 검거했다"고 전했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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