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얻은 이득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법무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5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범죄수익 환수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했고,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고 범위 및 포상금 지급액수, 지급 방법·절차 등의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법무부는 △특정범죄에 대해 수사 단서를 제공한 경우 △몰수대상재산에 대해 신고하거나 소재 확인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몰수·추징 판결이 확정된 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하거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추징액이 200억원이 넘는 사안에는 신고자가 일반인일 때 1억원까지, 공무원이나 금융업 종사자일
법무부가 규정하는 '특정범죄'는 △재산국외도피 △국제상거래상 뇌물공여 △성매매알선 등이다.
시행령은 오는 5월 29일부터 발효된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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