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월 18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에어바운스가 무너져 초등학생(9)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VIP초대권 500장(약 8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도시공사 직원 A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행사 업체 대표 B씨(38)와 현장 책임자(32) 등 3명을 관광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작년 12월 놀이기구 설치운영자(47)에게 전화를 먼저 걸어 초대권을 요구해 받고, 무허가 영업행위
B씨 등은 작년 12월 13일 오전 9시부터 사고가 발생한 올해 1월 18일 오전 11시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 전시장에 관할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고양이 에어바운스 등 놀이기구 20종을 설치해 무허가 유원시설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