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13일 다른 남자를 사귄다는 이유로 10대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3
기혼자인 A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인천시 남구 B씨(17.여) 집에서 다른 남자를 사귄다는 이유로 다투다 주방에 있던 제빵용 칼로 B씨를 살해한 혐의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오전 10시 35분께 숨졌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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