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속한 재판부에도 선거법 위반사건을 배당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종전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이인복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3부에 선거 관련사건을 배당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12명 중 8명의 대법관이 선거기간 급증한 사건들을 2심 판결 후 3개월이라는 처리기한 내에 선고해야 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 내규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사건 중 검찰이나 경찰이 인지해 기소한 형사사건의 경우 3부에도 배당될 수 있다.
대신 선관위원장이 속한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더라도 선관위원장은 선거법 사건의 주심(主審)은 맡지 않는다. 선관위 고발 사건은
대법원은 배당 체계 개편 취지에 대해 "선거사건 담당 재판부와 대법관 수를 최대한 확보해 신속·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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