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이득을 본 혐의로 증권사 지점장을 지낸 박모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정모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증권계좌 22개를 통해 8천여회에 걸쳐 코스닥 상장사 D사의 주식을 고가로 또는 허위로 매수하겠다는 주문을 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시세차익 4억 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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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이득을 본 혐의로 증권사 지점장을 지낸 박모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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