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경찰은 사이버수사요원 703명을 중심으로 가용 경찰인력을 총동원하는 한편 불법 유해 컨텐츠를 방치하는 사업자도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주요단속 대상은 악의적인 댓글과 사이버 폭력, UCC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이나 인터넷 카페를 통한 범죄모의, 전자상거래 사기, 도박 음란사이트 운영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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