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보복 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런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해서 가명 조서 등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피해자나 범죄 신고자에게 해코지를 하는 보복 범죄.
지난 3년간 무려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피해자로선 보복 범죄의 우려 때문에 선뜻 신고하거나 법정에서 자유롭게 진술을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
검찰이 이런 문제를 없애려고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개인 신상정보 노출을 막는 방안을 도입합니다.
우선 본인이 원할 경우 조서에 실제 이름이 아닌 가명을 쓰게 할 방침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특정 신원을 알 수 있을만한 서류의 인적사항은 모두 가리고 사본을 제출하게 할 계획입니다.
뿐만아니라 피고인과 따로 분리해 신문을 받게 하는 등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에 더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런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