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침몰 실시간뉴스/ 사진=MBN |
‘먼저 탈출한 선장’
승객보다 먼저 탈출한 것으로 알려진 세월호 선장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훨씬 무거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장 69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죄목입니다.
선원법에는 선장은 승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배에 남아야 하며, 위급 상황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또 당시 가장 위험한 수로에서 선장 이씨가 아닌 항해사가 조타키를 직접 잡고 운항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또 세월호를 개조한 것으로 알려진 목포의 모 조선소에 대해 이날 새벽 압수수색을 실시, 설계도면과 컴퓨터 등을 압수했습니다.
또한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선장과 일부 승무원이 승객구조를 팽개치고 서둘러 탈출했다는 학생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단원고 학생 중 구조된 B양은 "당시 학
먼저 탈출한 선장 소식에 대해 누리꾼들은 "먼저 탈출한 선장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세월호 침몰, 아이를 찾고 있는 부모들이 몇 명인데" "먼저 탈출한 선장, 진짜 어떤 죄가 내려질지 지켜보겠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