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회사 방침에 반대해 항의 차원에서 낸 사표를 수리하는 건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표는 항의 표시일 뿐 정말로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있던 건 아니었다고 본 겁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30년간 임상병리사로 근무한 김 모 씨.
김 씨는 지난해 3월 사직서를 냈습니다.
회사의 갑작스런 징계 조치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습니다.
김씨의 동료가 김 씨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며 상부에 보고를 하자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병원 인사국장은 "조사를 받기 싫으면 사직원을 작성하고, 작성하지 않을 경우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씨는 항의 차원에서 사표를 냈고 사표는 2시간 만에 수리됐습니다.
김 씨의 해고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 해고 판정을 한데 이어 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급작스러운
또 "징계조사를 모면하기 위해 사직이유조차 기재하지 않은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라면 병원으로서도 진짜 사직원을 낼 의도가 아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