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운항을 시작하면서 1년 넘게 과적으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이 30억 원에 달합니다.
두 번에 한 번 꼴로 과적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돈에 눈먼 회사 경영 탓에 애초부터 이번 사고는 예고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세월호가 인천~제주간 여객선으로 운항을 시작한 때는 지난해 3월 15일.
사고가 난 올해 4월 16일까지 13개월 동안 무려 139회나 화물을 기준치보다 늘려 실었습니다.
세월호가 출항한 횟수 중 두 번에 한 번꼴로 불법 과적을 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총 운항기간 동안 30억 원가량의 불법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세월호 최초 운항부터 주요 침몰 원인인 과적으로 인한 사고가 예견된 겁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수익을 목적으로 과적을 방치한 청해진해운 김 모 상무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선박안전법위반.
▶ 인터뷰 : 김 모 씨 / 청해진 해운 상무
- "(희생자께) 정말 삼가 명복을 빕니다. (화물 과적사실 아셨나요? 과적 지시하셨어요?)"
합동수사본부는 또 세월호 사고 당시 이들이 회사 경영진에게 어떤 보고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해진 해운 김한식 대표 역시 이번 주에 다시 소환될 예정으로 화물 과적과 관련된 회사 내 모든 관계자들이 사법처리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yskchoi@hotmail.com]
영상취재: 최양규,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