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임을 입증할 조직도를 검찰이 확보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사고의 공범으로 유 전 회장을 처벌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MBN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물론 계열사 경영과 무관하다며 제3자처럼 대응해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수 있다는 문건이 발견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유 전 회장을 청해진해운의 '회장'으로 명시한 비상연락망을 확보한 것이다.
전 직원의 이름과 직책, 사원번호 등이 적혀 있는데, 유 전 회장의 사번은 A99001이다.
여기서 A는 사무직, 99는 입사년도, 001은 해당연도의 입사순서를 의미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청해진해운이 1999년에 설립된 만큼, 설립 첫해 에 가장 먼저 입사한 사람이 바로 유 전 회장이라는 게 합수본부의 분석이다.
합수본부 관계자는 “유 회장이 청해진해운 설립자 겸 현직 회장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 급여로 매달 1
게다가 이 연락망은 세월호 사고 하루 전날 만들어진 만큼, 유 전 회장이 중도에 퇴사했을 가능성도 없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영비리와는 별도로, 세월호 사고의 공범으로 유 전 회장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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