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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명장비 점검업체 직원 체포…허위 보고서 체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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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명장비 점검업체 직원 체포…허위 보고서 체출 혐의
기사입력 2014-05-1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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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14-05-1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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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구명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한국해양안전설비 차장 양 모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월 세월호에 설치된 구명벌과 슈트의 안전점검을 맡았지만, 검사 항목 대부분을 생략하고 제대로 점검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을 작성해 한국선급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에는 구명벌이 46개나 있었지만 사고 침몰 당시 1개만 작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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