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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검경 합수부, 세월호 선장·기관장 등 4명 '살인 혐의' 적용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5일 오후께 살인 혐의 등으로 선장 이준석씨와 1등 항해사 강모씨, 2등 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 등 4명을 광주지법에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경 합수부는 이 씨 등 4명이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 따른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아 승객이 밖으로 탈출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망자 281명과 실종자 23명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된 나머지 생존 선박직 선원 11명에 대해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혐의 혹은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살인혐의가 무죄로 판단될 경우를 대비해 이씨 등 4명에 대해선 예비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및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수사팀은 이들 선박직 선원들이 고의로 승객들을 방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합수부 구성 초기부터 살인혐의 적용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 결과 승객 구호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탈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씨 등 4명에 대해선 부작위에 의한 살인(실제 살인 행위 없이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방식으로 숨지게 하는 것)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