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관(官)피아'로 대표되는공직사회 부정부패와 민·관 유착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섭니다.
검찰은 또 공직 부패·민관 유착 비리와 관련한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환수액을 범죄피해 회복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입법화·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대검찰청은 21일 오후 3시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고·지검장과 대검 차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은 관피아 범죄, 공기업 등 공공기관 비리, 공직자 및 공공부문 업무수행자의 민관 유착 비리 등입니다.
관피아 범죄와 관련해선 감독기관 공무원이 퇴직 후 산하기관이나 관련 민간단체로 옮겨 후배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감시·감독 체계를 무디게 하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전직 고위 관료가 산하기관·단체나 관련 민간기업의 기관장·대표이사·감사 등으로 취임해 정부의 감시·감독 기능을 약화시키는 '낙하산·전관예우 인사'도 포함됩니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304개) 비리 수사뿐만 아니라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민간 협회·단체에 취업한 퇴직 관료의 비리로도 수사를 확대합니다.
선박, 철도, 원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인프라 분야의 비리가 최우선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또 관피아로 인해 정부의 안전 관리와 감독, 인·허가 및 점검·검사, 예산·조달 관련 기능이 훼손되거나 약화된 영역의 민관 유착 비리도 중점 수사합니다.
정부로부터 공적 업무를 수탁받은 민간단체(협회·조합)의 비리도 포함됩니다. 검찰은 각 지역별 특수성에 맞게 수사를 하되 전국적으로 수사할 만한 중요 사안이 포착되면 정보를 공유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면 울산지검의 경우 승선 경력이 없는 사람이 증명서를 위조, 배를 운용하는 해기사 면허를 부정 발급받은 사건을 수사했는데 이런 정보를 여타 검찰청도 공유해 유사 사례에 대한 일제 수사에 나서는 식입니다.
대검은 또 범죄정보기획관실의 범죄정보 수집 역량을 관피아 범죄 적발에 집중 투입하고, 시민 제보나 사회단체의 의혹 제기, 언론 보도 등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최윤수 대검 선임연구관은 "국민의 시각과 눈높이에서 볼 때 공직 사회의 관행화된 비리나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유착 비리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에도 총력을 기울여 '범죄를 통해서는 어떠한 이익도 취할 수 없다'는 인식을 뿌리내리기로 했습니다.
피해 재산의 몰수·추징 후 피해자에 돌려주는 방안, 은닉 재산에 대한 효율적 추적·환수 장치 등에 대한 제도 개선과 입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3차장 산하 특별범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검찰청은 지역 실정에 맞도록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합니다.
각 검찰청의 차장검사가 특별수사본부장이 되고 지휘는 대검 반부패부가 맡아 통일적 수사 체계를 구축키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3차장 산하의 특수1부와 특수4부, 금융조세조사1부 3개 부서가 전담부서로 운용됩니다.
검찰은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 대형 재난 사태의 수사 사례를 분석해 규모·유형·단계별 대응 조치와
김진태 검찰총장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 검찰이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할 때"라며 "검찰이 해야 할 역할을 명확히 수립해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