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속도계 바늘의 고장만으로는 새 차 교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 모 씨가 "계기판이 고장 난 차를 새 차로 바꿔달라"며 코오롱글로벌과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등 청구
대법원은 작은 하자로 새 차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10년 10월 수입차 위탁판매업체인 코오롱글로텍에서 BMW 차를 샀다가 5일 만에 속도계 바늘이 작동하지 않자 새 차로 교환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