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된 아이가 예방접종을 받고 나서 간질 발작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면 예방접종을 장애의 원인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17살 홍 모 군이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홍 군의 질병은 예방접종의 후유증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청소년이 된 홍 군은 생후 7개월인 지난 1
대법원은 "예방접종 말고는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볼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예방접종과 장애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