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혼이주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결혼이주여성 인턴제도'를 운영합니다.
2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인턴제도에 올해 14억 원의 예산이 책정돼 583명의 인턴 취업을 지원합니다.
결혼이주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월 50만 원씩 5~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해 결혼이주여성 채용에 따른 급여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이하 기업체가 우선 연계 대상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에만 총 674명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이 인턴제도에 참가해 601명이 근무를 마쳤고, 이 중 581명이 정식 직원으로 채
인턴 참가를 희망하는 결혼이주여성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을 하고 상담 후 참가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로 전화하면 가까운 지역 센터로 연결해 줍니다.
구인을 원하는 기업체는 참가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