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여성들의 사진 32장을 찍은 남성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1장을 제외하면 선정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서울 도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젊은 여성들의 사진 32장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전화기에 내장하고 다닌 조선족 홍 모(4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유죄로 본 사진은 벤치에 앉아 있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다리 사진이었다.
안 부장판사는 "사진에 찍힌 여성들이 짧은 하의를 입고 있어 다리 부분이 노출되기는 하지만 도심에서 같은 연령대 여성의 통상적인 신체 노출 수준을 넘어서지는 않는다"면서 "조선족으로 국내 문화에 익숙지 않았던 홍씨가 서울 도심 여성의 다양하고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옷차림에 호기심을 가져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성폭력 특례법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다리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클로즈업해 찍은 사진에 대해 성폭력범죄 특례법의 범죄로 인정된다.
하지만 전신 사진을 몰래 찍은 데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안 부장판사는 나머지 31장에 대해 "주로 짧은 치마나 반바지, 몸에 달라붙는 긴바지를 입고 있는 여성들의 앉아 있거나 걸어 다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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