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한 기간 동안 대기발령 시키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7개월 이상 대기발령으로 기본급만 받아온 최모씨가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씨는 14년 간 자동차업체에서 일하다가 지난 2000년 대기발령을 받은 뒤 고용승계를 약속한 외국계 업체에서도 보직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