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대기발령 상태에서 기본급만 받아 온 최 모씨가 대기발령 조치로 줄어든 임금을 추가로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대기
최 씨는 14년 동안 국내 자동차업체에서 일하다 2000년 12월 대기발령을 받았고 2002년 10월 고용 승계를 약속한 외국계 업체에 회사가 매각된 이후에도 보직을 받지 못하자 2003년 4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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