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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판결/사진= MBN뉴스 캡처 |
'퇴직금 판결'
이혼할 때 미래에 받을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배우자에게 분할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사립학교 교사인 아내 배모씨가 연구원인 남편 권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퇴직급여도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급여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했던 기존 판례를 대법관 만장일치로 깨고 퇴직급여도 나눠야 한다는 새 판례를 만들었습니다.
앞서 배모씨는 1997년 권모씨와 결혼한 뒤 14년 간 결혼생활을 하며 남편의 폭행과 외도 등에 시달리다 2010년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아내의 이혼 요구가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포함돼 있어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혼할 때도 분할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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