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으로 추정되는 시체가 전남 순천에서 발견되면서 향후 세월호 관련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해당 시신이 유 전회장으로 확인될 경우 유 전회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사망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유 전회장에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검찰은 유 전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인원 현황과 비상연락망에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매달 1000만원씩 월급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봤다. 또 유 전회장은 이 과정에서 횡령 및 배임을 저질러 회사에 부실을 초래했고 또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으로 지적된 과적과 복원성 상실 등을 미리 알고도 방치한 것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방침이였다.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들이 대한 국가배상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6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검찰은 유 전회장의 은닉 재산 찾기에 심혈을 기울였고 유 전회장 일가의 재산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등에 조치를 취해 왔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려면 유 전 회장이 살아 있어야 한다. 정부의 구상권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유 전회장을 통해 해당 재산의 소유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시신이 유병언인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 이를 세금으로 해결해야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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