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언 보상금' / 사진=MBN |
유병언 시신 발견한 박모씨, 역대 최대 보상금 5억 받을까? '규정보니…'
'유병언 보상금'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처음 발견해 신고한 박모씨가 현상금 5억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은 유 전 회장 신고 보상금으로 5억원을 내걸고 유병언 전 회장 소재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22일 검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밭에서 유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곳은 유 전 회장이 도주 중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5km 가량 떨어진 지점입니다.
변사체의 DNA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그동안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 전 회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 씨가 유 전 회장의 신병확보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모호합니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검거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인검거공로자는 ▲검거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해 공이 현저한 자를 뜻합니다.
우선 신고자가 유병언에 대해 얼마나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변사체를 발견했다는 신고일 경우에는 발견자의 의지가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해 포상금의 규모가 적어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은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면서 "박씨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대 최고액수의 현상금이 걸렸던 유병언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포상절차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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