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개발이 과세 당국을 상대로 500억원대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이유개발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장에서 2001~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511억원과 2002년 1기분
제이유개발은 최근 강남세무서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
와 부가가치세 등 529억여원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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