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직장인들을 위해 전국 행정관서의 주민등록·호적 관련 업무시간이 목요일에 한해 오후 9시까지 연장됩니다.
이와 함께 만 17세가 돼 주
하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목요일 연장 근무는 행자부의 독단에 따른 결정이라며, 노조와 협의 없이 실시되는 연장 근무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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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직장인들을 위해 전국 행정관서의 주민등록·호적 관련 업무시간이 목요일에 한해 오후 9시까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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