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빌라 살인사건의 시신 1구의 신원은 지문을 통해 피의자 이 모 씨의 남편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10년 전에 남편이 자연사했다고 진술을 해, 과연 지문 채취가 가능한 일인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도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포천 빌라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 모 씨는 남편이 10년 전에 자연사했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난 2일 경찰 조사를 받은 이 씨의 큰아들도 그 당시 어머니와 함께 시신을 옮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박 씨가 10년 전에 타살이 아닌 자연사로 숨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원을 확인한 경찰이 10년이나 된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한 걸까.
전문가들은 일단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신이 부패하지 않고 마른 상태라면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런 연구 사례는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정빈 / 단국대 법대 석좌교수
- "지금까지 10년 된 시신에서 지문이 나왔다는 기록은 못 봤습니다. 전혀 아니라곤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10년이나 지났다고 보기엔 어렵지 않나…."
정황상 이 씨 모자가 미리 입을 맞추고 거짓말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과수가 현재 사인과 사망 시점을 조사 중이지만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제대로 밝힐 수 있을지는 미지숩입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취재: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