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경찰관이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한 형법 139조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권 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피의자 등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대전지검은 지난 2005년 12월 경찰이 수사한 사기혐의 피의자를 신문하려다 경찰관이 이를 거부하자 해당 경찰을 형법 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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