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대로와 한강철교 인근의 소음 원인에 대한 책임 여부를 놓고 벌여온 아파트 주민들과 서울시·철도공단 사이의 분쟁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올림픽대로와 한강철교 인근 Y아파트 주민들이 1998년
하지만 서울시와 철도시설공단 측은 환경분쟁조정위의 배상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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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로와 한강철교 인근의 소음 원인에 대한 책임 여부를 놓고 벌여온 아파트 주민들과 서울시·철도공단 사이의 분쟁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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