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21일 횡령 배임 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21일 오후 6시까지 석달 연장했다.
이 기간에 이 회장의 주거지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과 구치소의 의견을 참고해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였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1600억원 규모의 횡령 배임 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
하지만 2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연장 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4월 구치소에 재수감됐다가 병세가 악화돼 두달 뒤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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