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27일 위조된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중고로 되판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로 유모(30)씨를 구속하고 이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 등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소재 유씨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장모(50·여)씨 등 60여명의 개인정
이들은 브로커로부터 타인의 위조된 신분증 사본 등을 건당 45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씨에게 장씨 등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브로커들을 쫓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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