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건물 내부에는 불이 나도 쉽게 번지지 않도록 방염 물질을 바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나 영화관 등에 방염 처리가 엉터리로 돼 있어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7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
서울 대연각호텔 1층 커피숍에서 LP가스가 폭발합니다.
이렇게 난 불은 1시간 남짓 만에 21층 호텔 전체로 번졌고, 결국 165명이 참혹하게 숨집니다.
할리우드 영화 '타워링'의 소재가 되기도 했던 이 참사 이후, 우리나라에선 불에 잘 타지 않는 특수 페인트를 건물 내부에 바르도록 하는 방염 처리 규정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잘 지켜질까.
경찰청이 전국 주요 건물 106개를 조사한 결과, 무자격 업자가 방염 처리를 했거나
화재에 무용지물인 불량 방염 처리 건물이 103개나 됐습니다.
건물 벽면을 떼어내 불길에 닿게 하자 대부분의 벽면이 규정보다 훨씬 더 많이 탔습니다.
▶ 인터뷰 : 송병일 /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
- "점검 시에는 적합한 시료를 제출해서 합격 판정을 받고, (실제 시공 때에는) 부실 방염된 시료로 공사를 하는…."
인건비를 절반으로 아꼈지만 해당 건물은 대형 참사 가능성에 무방비로 노출된 셈입니다.
▶ 인터뷰 : 노재붕 / 한국방염시험연구원장
-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할 수 있습니다. 방염은 화재 현장에서 피할 수 있는 시간을 20~30분 벌어주는…."
경찰은 인테리어 업체와 방역업체 관계자 등 30명을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영상취재: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송현주